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들어가면서 마치 나중에 일행이 올 것처럼 행동하며 고가의 양주를 포함한 많은 양의 술을 주문하고, 여종업원까지 불러 유흥을 즐겼으며,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갇혔다
거나 다쳤다고 하면서 112나 119에 신고하는 행태를 보였고, 사기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4. 1. 20.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와 석방을 거듭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정황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