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5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남이 구속되자 그 석방을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