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경찰에 허위ㆍ과장 신고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폭언을 일삼는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태를 계속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9명의 피해자들 중 4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3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