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9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4일 동안 4군데 장소에서 무전 취식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범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이어 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원심에서 3개월 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