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 2. 22.자 2019차전376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8. 11.~2018. 12. 식대 10,1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인천지방법원 2019차전3769)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2. 22. 피고의 신청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1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61,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9. 2. 2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28., 2019. 3. 31., 2019. 4. 30. 각 2,020,100원, 2019. 10. 2. 4,040,200원, 2019. 10. 7. 622,243원, 2020. 6. 2. 7,302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의 변제금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중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9. 2. 28. 지급한 2,020,100원을 독촉절차비용 61,500원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958,600원과 그 이후 변제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자와 원금 변제에 각각 충당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피고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피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9. 1.~2019. 2.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