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겸 피고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의 항소와 피고 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3행 중 “주식회사” 부분을 “유한회사”로 고친다.
제9쪽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 페퍼저축은행의 채권양도 등 원고 페퍼저축은행은 2015. 3. 19.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와 N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그와 관련된 담보권 등 권리 일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페퍼저축은행 및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2015. 4. 7.과
4. 8. N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원고 페퍼저축은행 및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2016. 10.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2016. 11. 14.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고(이하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를 ‘원고 페퍼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원고 페퍼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제9쪽 제9행 중 “갑 제18, 29호증” 부분을 “갑 제18, 29, 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친다. 제10쪽 제18행 중 “1,111,880원” 부분을 “1,111,880,000원”으로 고친다. 제27쪽 제1행 중 “상당하다.
” 부분을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과실비율이 60%보다 낮다는 취지의 원고들(승계참가인)의 주장과 원고들에게는 중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어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과실비율이 60%보다 더 높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제32쪽 표 아래 제5행 중 “원고 페퍼저축은행" 부분을"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