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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95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1억 2,000만 원)과 주차장 사용료(3,360만 원)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중 임대차보증금 청구만 인용하고, 주차장 사용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기각된 주차장 사용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차장 사용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추가로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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