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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74696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1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100,000원 상당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기각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가 2018. 11. 21.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의 안방, 중간방, 화장실 문 수리(몰딩 설치 포함) 및 옥탑의 섀시 문 수리를 대금 300,000원에 의뢰한 사실, 피고가 그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수리공사’라 한다)를 마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비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수리공사에도 불구하고 중간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한 이 사건 수리공사의 범위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수리공사 후에도 중간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어 피고에게 재수리를 요구하자 피고가 문틀을 뜯어놓으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중간방문의 문틀을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수리공사비 300,000원 외에 문틀을 뜯다가 다친 팔의 인대를 치료하는 과정에 지출한 비용 합계 300,000원(= 엑스선 검사비 134,800원 주사ㆍ물리치료비 181,200원, 10,000원 이하 버림) 및 이 사건 수리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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