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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6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7:50경 세종시 갈매로 477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B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며 “C(B) 고발합니다. 아파트(전세) 완전히 망가뜨리고 일언반구도 없이 도주”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파트를 망가뜨리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일부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취지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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