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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5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C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약 1년 8개월 후 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ㆍ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울산 동구 D에 있는 위 C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치아 상태 확인) 고소인 제출 자료(X-레이사진, 진료내역, CCTV 영상 등), 관련사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시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가 되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한 기간과 방법, 그러한 시위의 필요성과 정당성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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