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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1: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밭 대교 네거리를 오정동 방면에서 삼천 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 기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C( 남, 59세) 운전의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E( 남, 36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우측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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