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3 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3. 경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