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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1개 대여 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달 18.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LPG 충전 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통화내용, 거래 내역 (D), 계좌영장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 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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