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C 대리인데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수수료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화물 터미널 물류 단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영장 회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