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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9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7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G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인의 차량 좌측으로 와서 정차한 택시에서 불상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 내리더니 갑자기 쇠파이프로 보이는 물건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를 차례로 내리쳐 앞 유리가 깨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스타 렉스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오른쪽 후방으로 후진시켰기 때문에 보도 블럭을 충격한 것으로 여겼을 뿐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것이 스타 렉스 차량인 점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2조 제 1 항에 규정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압수물 몰수, 1,758,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이 충격한 것이 스타 렉스 차량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정부시 E 소재 F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후진하던 중 위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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