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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8.18 2016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전까지 차량들이 정차해 있다거나 선행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서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사실 간에는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설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역과한 물체가 사람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 인의 검찰 조사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소나 타 차량을 추월하기 전 )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가시거리가 제한되고 차량의 제동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선행사고로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낮추어 서 행하면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3 차로에서 시속 약 80km 로 주행하는 소나타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를 역과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갓길에 정차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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