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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5 2013가단169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18,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7.초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지상 철골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중 6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여 C 명의로 헬스클럽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헬스클럽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기간 : 2010. 7. 31.부터 2015. 7.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2010. 9. 25.부터 1년간은 월 300만 원, 2년마다 협의 조정), 관리비 평당 5,5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부과일로부터 1년간은 70만 원) 시설 설치 및 해체시 반드시 건축주가 서면동의한 업자를 선정한다.

나. C은 2012. 2.경 피고의 동의하에 위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 등을 모두 옮겼고, 2012. 10. 14. 철거업자인 E을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0. 21. E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여 원상회복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엘리베이터를 봉쇄하는 바람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2. 9. 2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2. 10. 21.까지의 차임 상당액 6,581,228원(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 C의 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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