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E 1톤 봉고 프런티어 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포시 F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G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진동롤러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2. 22:3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위 진동롤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광명시 H에서 E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매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명시 I에서 J 카니발 승합차를 매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현장 촬영사진, 관련사진, 용의차량 이동경로, 용의자 인상착의, 압수품 압수장면, 증거품 사진,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주변 이마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