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1 타임 스퀘어 쪽에서 유통 상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 차로와 3 차로를 걸쳐서 진행한 과실로, 당시 3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리어카를 끌고 가 던 피해자 D(57 세) 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리어카를 들이받고, 이에 튕겨 져 나간 리어카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차량에 부딪힌 뒤 인도에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둔 상에 의한 장 다발성 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타임 스퀘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