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3. 09:07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42에 있는 홈 플러스 영등포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타임 스퀘어 방면에서 문래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이- 카운티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트럭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 비 합계 약 952,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C을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0길 21에 있는 성주 상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홈 플러스 영등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