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1: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 타임 스퀘어 주차장 부근에서 타임 스퀘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