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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8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1: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이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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