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7.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2경 동작구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