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3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며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