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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487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7] 피고인은 2014. 3. 31. 00: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위 여관 106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1020]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음식 등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앞 빨래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패딩 조끼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487]

1. E 작성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장 사진 [2014고정1020]

1. G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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