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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59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29』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원 상당의 양말 47켤레, 시가 9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팬티 4장을 가방에 넣어 나오려 하였으나,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돌아와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90』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9. 17:5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며 거주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다방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속옷 35개(팬티 17개, 브래지어 18개)와 다방 거실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 46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항, 제7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4. 07:20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21:50경 목포시 H 피해자 I의 집에서 여자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고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이웃집 남자가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5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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