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죄(2020고단86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제3죄 2020고단106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6]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 후포면의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지역축제 야시장 영업을 하는 이벤트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 경북 울진군 G에서 H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야시장 영업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I 야시장 영업권을 후배(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으니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I 야시장 영업권을 받으려면 기금 3,000만 원, 활동비접대비 등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 든다. 현재 다른 사람에게 선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선금을 돌려주면 야시장 영업권을 줄 수 있다. 돈을 주면 I의 2년 동안의 야시장 영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야시장 영업권은 J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J의 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야시장 영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야시장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8. 6. 28.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