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8. 6. 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개발사업과 관련한 I와 J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I의 부탁을 받고 I를 도와주던 중, 2008. 5. 중순경 위 H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 B을 I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6. 초경 I가 J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의정부지검 2008형제27179호)과 관련하여 J을 구속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기화로 I로부터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6. 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M’ 다방에서 I와 N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검사를 만나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I와 N가 다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I와 N에게 ’J을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하면서 부탁을 해야 한다. 접대비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I와 N는 위 다방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돈을 송금했다는 I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다방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09. 4. 20.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4. 20. 서울 서초구 O빌딩 2층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면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의정부지검 2009형제8137호)의 피고소인인 J과 Q를 구속시키기 위해 검사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들 N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