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1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3:5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위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