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46세) 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3.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주거지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광명시 D에 있는 E 1 층 셀프구역을 찾아가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 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죽는 날까지 모든 힘 이용해야 매장시킨다”, “C 씨 호소문 미안하지만 10 장 배포했어
인제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면 E에 잘 다니고 얼마나 다니는지 내기 하자고”, “ 너 십팔 년 아 십 한 주제에 내가 참고 있는 중인데 그래 너 한번 개망신 당하고 ” 라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223회 걸쳐 전송하여 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임시보호명령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