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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9 2017고정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7: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39 세) 와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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