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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정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 남로 23번 길 3 완도 우체국에서 주류 회사의 세금 신고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하루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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