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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2 2017고정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 미화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5. 2. 16.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92에 있는 완도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B) 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0:29 경 성명 불상 자가 근로 계약서와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2016. 10. 26. 15: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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