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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2 2019가단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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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망 P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는 원고 B에게 1/3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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