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8,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9. 3. 5. 22:35경 쓰레기 운반용 전동카트(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삼거리를 개봉1치안센터 방면 골목길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원고가 피고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원고는 좌측 관골골절, 좌측 전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도 주장하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통행하면서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시야가 제한되는 밤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은 저속의 전동카트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