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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36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경 포천시 B에 있는 산림에서 포천시장의 허가 없이 참나무류 14그루(약 2.32㎥)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포천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불법벌채 현장사진, 불법벌채 조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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