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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1:20 경 의정부시 B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자 C이 ‘ 술을 마신 사람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경찰관을 보내

달라’ 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씨 발 새끼들 아, 벌금 300만원 나왔어,

나 기소 중지 자야,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 놔,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F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조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장소 사진, 경찰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11. 29.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2015. 12. 22. 별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6. 4.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상해 범행 후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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