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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7:43 경 경산시 둥지로 21길 26에 있는 ‘ 동아 빌라 트’ 앞에서, “ 내가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씹할 놈 아 내 잡아가라, 죽이 뿐다” 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C 등이 피고인에게 ‘ 술이 깨면 다시 신고하고 일단은 귀가 하라’ 고 말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 찾아가서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5분 동안 몸과 팔을 이용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눌러 C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C이 “ 나와 달라” 고 하자 팔로 C의 상체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경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공무 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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