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7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F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 이르게 되자,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의 하복부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