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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91956
리스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3,090,205원 및 그 중 55,337,187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 도통지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및 원고는 2019. 12.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2020. 1. 7. 통지하였음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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