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나517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E”를 “D”으로,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6행 “56,699,332원”을 “57,300,417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7행 “40,001,497원”을 “40,602,582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 행사 역시 제한되어야 마땅하므로,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