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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나51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사고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사고와 같이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자 및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구상금 상당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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