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3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721,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경로), 피의차랑 도주경로 지도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당시 피혐의자 A의 행태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