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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단42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2. 1.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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