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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4가단416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부터 2015.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C의 피고에 대한 2005. 6. 5.자 1,000만 원, 2005. 8. 5.자 2,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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