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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5가단453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3. 28.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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