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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8고정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 이상을 고용하여 제조업(자동차용엔진조립)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8. 2. 28.까지 생산(엔진조립)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23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749,7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검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비교대상 임금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중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휴수당 및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위의 제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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