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7. 2. 6.부터 2018. 4. 28.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1. 1.부터 2018. 4. 2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7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에게 2018. 1. 1.부터 2018. 4. 28.까지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차액 1,769,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근무에 따른 급여 주휴수당 상여금 합계 2018년 1월 176 1,138,720 207,040 338,058 1,683,818 2018년 2월 144 931,680 207,040 338,058 1,476,778 2018년 3월 168 1,086,960 207,040 338,058 1,632,058 2018년 4월 160 1,035,200 258,800 338,058 1,632,058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