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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9.]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제3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9.]
제4조 (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 12. 19.>]
제5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제6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12. 1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1. 12. 19.>]
제7조 (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본조신설 2014. 12. 31.]
제8조

삭제  <2011. 12. 19.>

부칙 <노동부령 제42호, 1987. 11.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제서식 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53호, 198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95호, 1994.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47호, 199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33호, 2005. 8.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노동부령 제263호, 2006. 12. 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98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㊱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8. 12. 31.>
[별표 2] 삭제 <2018. 12. 31.>
[별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4. 11. 14.>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 12. 1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5. 8. 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