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주식회사 센트럴시티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센트럴시티 파미에(쇼핑몰) 주차장의 유지관리감독 주체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2. 29. 6:30 센트럴시티 파미에 주차장에서 내리막 경사의 진출로를 통해 나오던 중 그대로 미끄러져, 진출로에 연결된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B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 측면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7. 1.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료 등으로 합계 8,835,6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식회사 센트럴시티가 당시 주차장 진출로의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출로가 결빙된 상태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다.
② 원고 차량이 진출로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당시 원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으므로(갑 제3호증 CCTV 영상), 원고 차량 운전자가 당시 제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많은 눈이 내렸고 진출로가 내리막으로 경사져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